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8 2018가합100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 D, E는 각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F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I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피고 B, C, D, E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항 부동산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던 자, 피고 B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 3항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 피고 F는 피고 B, C, D, E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별지

3. 4층 도면 표시 12, 13, 21, 20,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약 20㎡ 제외,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G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5. 5. 27.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부터 2015. 8. 11.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2016. 5. 12.부터 2016. 5. 26.까지 조합원 평형변경 및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피고 B, C, D, E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안양시장은 2016. 11. 2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 고시하였다.

마. 피고 B, C, D, E는 2016. 4. 7. 원고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6. 수용개시일을 2018. 2. 9.로 정하여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피고 B, C, D, E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재결을 거쳐 원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증액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74). 바. 원고는 2018. 2. 7. 위 수용재결상의 보상금액을 피고 B, C, D, E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