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I 일원 48,204.9㎡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5. 5. 27. 그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 B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다). 다.
원고는 2015. 7. 3.부터 2015. 8. 11.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2016. 5. 12.부터 2016. 5. 26.까지 조합원 추가 분양 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해당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안양시장은 2016. 11. 2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4.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등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6. 수용개시일을 2018. 2. 9.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들의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재결을 거쳐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74호로 수용보상금증액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0, 21호증, 을가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