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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5397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930,723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A, B, C, D, F, G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나.

(1) 피고 A, G: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F: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도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H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2,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여러 건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서 임차인을 섭외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각 대출사기 범행에서 임차인을 섭외해 온 사람이 피고 E 말고도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H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범행에서 H을 허위 임차인으로 섭외하는 등 불법행위를 분담ㆍ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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