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누424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에 불과할 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