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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3 2020누518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토지를 빼앗으려는 불법적인 탐욕을 갖고 있는 삼촌의 위협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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