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8264 손해배상 ( 기 )
원고
nan
피고
nan
변론종결
2013. 5. 9 .
판결선고
2013. 5. 3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 299, 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1 ) 피고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국내외 입양, 미혼모 상담 ·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그 산하의 소외 1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이하 ' 이 사건 상담소 ' 라 한다 ) 이며, 소외 2는 위 기관에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위탁모이다 .
2 ) 망 소외 3 ( 이하 ' 망아 ' 라 한다 ) 은 위탁모 소외 2의 집에서 발생한 아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5. 7.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아의 친부, 소외 4는 망아의 친모이다 .
나. 망아의 위탁과정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1 ) 소외 4는 2011. 2. 경 원고와 교제하면서 망아를 포태하여 ( 당시 원고는 24세, 소 외 4는 14세 ) 2011. 12. 29. 출산하였으나,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동의 및 친권 포기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상담소에 망아의 양육을 위탁하였다 . 2 )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담소에서는 2011. 12. 31. 병원에서 망아를 인수한 다음 위탁모 소외 2에게 양육을 위탁하였고, 소외 2는 2012. 5. 경 자신의 집에서 망아를 포함한 세 명의 위탁아동 ( 망아는 생후 약 4개월, 나머지 두 명은 생후 약 1개월 ) 을 양육하고 있었다 .
3 ) 소외 2는 2012. 5. 7. 05 : 00경 위탁아동들의 기저귀를 갈아 주고 다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 : 50경 망아 옆의 아기가 울어 잠에서 깨었는데, 똑바로 누워 자던 망아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안아 올렸다가 망아의 상태가 이상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소외 2는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망아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망아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사인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1 ) 세종법의 의원 권법의학연구소 ( KFMS ) 의사 권일훈이 작성한 2012. 5. 7. 자 시체 검안서에는 망아의 직접사인이 " 영아급사증후군 ( sudden infant death syndrom ) ( 추정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검안 소견란에는 " 얼굴 및 좌측 전흉부 위쪽에 시반1 ) 이 일부 있고, 이마, 눈, 좌측 뺨 및 좌측 전흉부 위쪽에 눌린 흔적이 있음 " 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검안 의견란에는 " 망인의 사인으로 영아급사증후군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갑작스런 자세 변동이 호흡 장애를 유발, 질식의 기전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임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 대구파티마병원 의사 이창언의 2012. 5. 12. 자 소견서에는 " 영아돌연사증후군 : 상기환아 ( 환자 ) 는 2012. 5. 7. 2 ) 본원 (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 도착 당시에 사망한 상태로 입원한 환아로, 금일 유전자 검사를 위하여 환아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영아급사증후군에 관하여 1 ) 영아급사증후군 (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 영아돌연사증후군 ' 이라고도함 ) 이란 영아가 특별한 질병 없이 갑자기 사망하여 해부학적으로 특별한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생후 1개월 내지 1년 사이의 영아 사망의 35 % 내지 55 %를 차지하고, 그 중 95 % 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한 영아에게 사인이 될 만한 다른 소견들이 없을 때 나오는 진단이다 .
2 ) 역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영아급사증후군의 위험요인 중 모체 및 출산 전 인자로는 임신 중 흡연 및 주류의 섭취, 자궁 내 저산소증, 태아 성장지연 등이 있고, 신생아와 연관된 인자로는 연령 ( 2 ~ 4개월 ), 남아, 미숙아, 엎드려 재우는 경우, 최근에 발열이 동반된 질환이 있었던 경우, 푹신한 이불을 사용한 경우 등이 있다 . 3 ) 그 중 특히 영아의 수면환경과 관련하여, ① 영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체온이 상승하고, 내쉰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는 재호흡이 유발될 수 있으며, 척추 동맥이 눌려서 뇌간에 허혈성 변화가 생김에 따라 호흡중추의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 ② 지나치게 푹신한 이불을 사용할 경우 영아가 수면 중 뒤집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식의 위험성이 높아져 영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마. 소외 2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 ( 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5729호 ) 되었으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내지 소외 2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망아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 이외에는 다른 사망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피고는 위탁모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수면상태를 확인,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유발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가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3. 판단 .
가. 소외 2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전제가 되는 소외 2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상담소로부터 망아를 위탁받아 양육하는 소외 2에게는 망아를 세심히 관찰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생명과 건강에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망아를 보호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과연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상담소의 위탁가정 관리지침 ( 을 제6호증 ) 의 " 위 탁가정 응급상황 매뉴얼 " 에는 출생 후 6개월까지의 아동에 관하여 영아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 똑바로 눕혀서 재워야 하며 아기 잠자리 주변에는 부드러운 침구보다 단단한 매트리스나 단단한 요를 사용하도록 한다 ", " 아기와 같은 방에서 자되, 침대나 이불은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음주나 감기약을 먹은 후 또는 피곤할 때는 아기 옆에서 자지 않는 것이 좋다 " 라고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1996년경부터 상당 수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등 영아 양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었던 소외 2는 위와 같은 영아돌연사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도 자신의 집 안방 바닥에 망아를 똑바로 눕혀 재우고 자신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잤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아는 4개월 남짓 된 남아로서 스스로 뒤집기를 하지 못하고 손으로 도와주어야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소외 2에게 망아를 똑바로 눕혀 재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망아가 자는 도중 스스로 뒤집기를 할 것에 대비하여 망아를 관찰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④ 소외 2는 사건 당일 05 : 00경 망아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상태를 확인한 후 07 : 50경 망아에게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바, 그 사이에 망아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망아를 지나치게 푹신한 침구에서 재웠다는 등 소외 2가 영아돌연사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망아가 잠들어 있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5 : 00경부터 07 : 50경까지 사이에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설령 소외 2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아의 얼굴 및 좌측 전흉부 위쪽에 시반이 일부 있고, 이마 , 눈, 좌측 뺨 및 좌측 전흉부 위쪽에 눌린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아의 사인을 질식사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소외 2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아의 사망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내지 소외 2의 과실 및 그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최유경
판사김정기
주석
1 ) 사후에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은 자줏빛 또는 짙은 자줏빛의 반점으로서, 심장박동이 정지되면 혈액이
중력의 작용으로 몸의 저부 ( 低部 ) 에 있는 부분의 모세혈관 내로 침강하여 그 부분의 외표피층에 착색이 됨으로
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
2 ) ' 2012. 5. 9. ' 로 기재되어 있으나, ' 2012. 5. 7. '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