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219,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5. 8. 10. ‘E 야외물놀이장’에서 물놀이 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망 F(당시 4세, 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친모이고, 소외 G은 망아의 친부로서 원고와 이혼 후 망아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이며, 피고 D은 망아의 사망 당시 G의 처로서 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던 보호자이다.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는 울산 중구 H에 위치한 ‘E 야외물놀이장’(이하 ’이 사건 물놀이장‘이라 한다)의 운영주체로 2015. 6.경 I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I와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와 수익금을 나누는 대신 위 용역계약 상의 관리업무인 용역 인원 고용 및 물놀이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J‘의 실질적 대표(사업자등록 상 대표 명의는 처 K으로 되어 있다)이며, 피고 C는 위 물놀이장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근무 감동 등 현장 업무를 총괄하던 ’J‘의 팀장이다.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망아는 2015. 8. 10. 피고 D 등과 함께 이 사건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러 왔는데, 16:40경 피고 D이 친척 조카를 보고 있던 사이에 혼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심이 최고 120cm 인 성인 풀장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 중 물속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안전관리요원 및 피고 D은 신장이 106cm 인 망아가 성인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물에 빠진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L가 물에 빠진 망아를 발견하여 물 밖으로 옮기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안전관리요원인 M 및 N이 인공호흡을 병행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망아는 이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