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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015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 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취하되었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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