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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5:4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 남도 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오 남도 서관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6 경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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