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표 기재 피고별 인도대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일대 171,5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 1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5. 12. 11.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인가는 2017. 3. 27. 고시되었다.
다. 피고 C은 현금청산자로서 2018. 2. 19.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순번 13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을 (협의)매도하고, 2018. 4. 12. 원고에게 같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조합, Q, R, S, T, U, V, W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3 표 피고별 해당란 기재 각 인도대상 부동산(별지2 목록 기재 순번 1~11, 13, 14, 16~19, 21~23, 25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지분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피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은 별지3 표 피고별 해당란 기재 각 인도대상 부동산(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5~8, 10, 12, 13, 15, 20, 24, 26 기재 각 부동산)의 세입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의 조합정관 제5조 제1항은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7. 9. 8. 조합원들에게 이주기간을 2017. 10. 하순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부동산(수용목적물)에 관한 영업권(손실) 보상 대상인 피고 X, Y, Z, AA, AF, P조합, AJ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