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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514225 판결
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각하]
제목

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요지

본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는 원고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지 확인 불가함.

관련법령

기타

사건

2016가합51422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5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관이 0000. 0. 00. 위 법원 0000년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하 피고들을 호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AA시장@동재건축조합(이하 'AA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0000. 00. 0. 피고2에게 서울 00구 00동 0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A재건축조합,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에 따라 성립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1, 피고3, 피고4는 피고2에 대한 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2는 0000. 0. 00. 피고5에게 이 사건 채권 중 000,000,000원을 양도하고, 0000. 0. 00. 채무자 AA재건축조합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0000. 0. 0.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0000. 0. 00. 피고2에 위 피고가 당시까지 체납한 합계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그 가산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00지방법원 0000타경0000)에서 제3채무자 대한민국(00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기타 채권 및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0000타경0000, 0000, 00000(병합), 0000타경00000, 0000타경00000(중복)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매각되었

다.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0000. 0. 00. 근저당권자 피고2에게 0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인 AA재건축조합은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2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0000. 0. 00.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00법원 사무관은 0000. 0. 00. 00법원 0000년금제0000호로 피고2에 대한 위 배당금 및 이자 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공탁서에 기재된 법령조항과 공탁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사. 00법원은 0000. 0. 0. 이 사건 공탁에 따른 배당사건을 0000타배000호로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사건'이라 한다). AA재건축조합은 0000. 00월경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4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마 제2호증(갑 제1호증과 같다),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사건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자는 피고2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나 이 사건 채권 또는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한 원고, 피고1, 피고3, 피고4, 대한민국(00세무서장)일 뿐이다.

피고5는 피고2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중 000,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최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원고, 피고1, 피고3, 피고4의 각 집행채권액 합계가 0,000,000,000원(= 원고 000,000,000원 + 피고1 000,000,000원 + 피고3 000,000,000원 + 피고4 00,000,000원)으로서 위 나머지 공탁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 피고1, 피고3, 피고4에게 각 집행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

결국, 원고 몫으로 배당될 금액은 000,000,000원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2)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3)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이른바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문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4)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나.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고5와 피고2에 대하여는 상대적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원고, 피고1, 피고3, 피고4,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의 효력을 갖는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원고나 피고1 등 집행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서 자신들의 각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위 가.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우선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인 피고5의 채권양수의 효력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확정되어야만 배당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먼저 피고2와 피고5 사이에서 피고2에 귀속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재와 수액을 증명하는 문서 즉, 양자 사이의 확인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이 사건 배당사건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이 사건 배당사건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원고 등 집행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 배당에참가할 수 있는 각 채권액의 범위 등에 관한 이 사건 배당사건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위 집행법원의 판단에 불복이 있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면 된다[이 사건 배당사건 집행법원 또한 원고 등에게 '혼합공탁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면(갑 제4호증)으로 "(가)압류채권자들은 채무자(피고2)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인판결정본(조정 또는 화해조서정본 포함)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양수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자신이 이 사건 공탁금중 00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자라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피고2와 피고5 중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사건의 배당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일부의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이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이사건 배당사건의 배당절차의 정지 상태가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그 권리보호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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