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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정5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0:48 경 울산시 동구 B 아파트 702 동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과 순경인 피해자 E에게 “ 이 십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그에게 “ 좆만한 새끼야 내가 운동부 출신인데 니 경찰만 아니면 죽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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