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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1 2015노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판시 각 공동 공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항소한 반면,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은 무리의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다음, 무면허 운전의 약점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들이 법질서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전국을 돌면서 허위 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교활하고, 범행 횟수와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운전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 환자’ 의 역할을 주로 분담하여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범죄 수익 또한 어떤 공범들 못지않게 함께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정당한 형사재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형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하였으며,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학력,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횟수 규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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