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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7982
재임용취소및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은 C대학교(원래 명칭은 ‘D대학교’였다가 ‘E대학교’를 거쳐 ‘C대학교’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그 시기에 관계없이 현재의 명칭으로 표시함)의 운영자이다.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 사무자동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3. 1. 계약기간을 4년으로 정하여 방송영상미디어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위 재임용심사 당시 ‘F’ 및 ‘G’이라는 제목의 논문 2편(이하 위 2편의 논문을 한꺼번에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는 ‘2010. 3. 1.자 재임용심사대상 논문들’이라고 한다)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는데, 위 논문들이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어 조교수의 재임용기준 100%를 초과하는 200%의 연구실적(논문당 100% 합계 200%)을 부여받은 결과 2010. 3. 1.자로 재임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 학교법인에 2014. 3. 1.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후, 2013. 11. 8. ① ‘H’, ② ‘I’ 및 ③ ‘J’라는 제목의 논문 3편을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위 3편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그 중 위 ①, ②의 논문 2편(이하 위 2편의 논문을 한꺼번에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는 ‘2014. 3. 1.자 재임용거부 근거 논문들’이라고 한다)이 표절로 드러났고, 이에 2010. 3. 1.자 재임용 심사대상 논문들까지 심사범위를 확대한 결과 역시 표절된 것으로 밝혀지자, 2013. 11. 28. 원고에게 2010. 3. 1.자 재임용심사대상 논문들 및 2014. 3. 1.자 재임용거부 근거 논문들이 표절로 판명되었음을 통지하며 이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연구실적물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2. 11.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을 제12호증)에 "2010. 3. 1.자 재임용심사대상 논문들 및 2014. 3. 1.자 재임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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