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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436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7. 10.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7. 10.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2001. 5. 19.자 압류등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약 3년간 운행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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