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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민선종합주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민선종합주류의 영업직원 F에게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주류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D주점’ 명의로 3,500만 원, ‘E주점’ 명의로 3,000만 원의 각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의 거주지에 대한 전세보증금 9,000만 원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민선종합주류에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 ‘E’ 주점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금융계좌로 2,99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3,490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2010. 3. 19.경 이미 마포신용협동조합에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대출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1가단240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가단3478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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