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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066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4. 10. 17.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송파점’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점(이하 ‘이 사건 자동차정비점’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자동차정비점의 운영권은 피고가 갖고 자동차정비점 내에 있는 기계 기구 등 일체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도 피고의 소유로 한다.

제2항: C은 이 사건 자동차정비점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데 협조하되, 임대인의 거부 등으로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피고가 직접 수령하는데 협조한다.

제3항: C은 F 주식회사와 체결한 E 계약자 명의와 이 사건 자동차정비점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빠른 시일 내에 피고로 변경하는데, 협조한다.

제4항: 이 사건 자동차정비점과 관련하여 2014. 10. 20. 이전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는 C이 책임지고 이후 발생한 채권 채무는 피고가 책임진다.

제5항: C은 이 사건 자동차정비점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가 영업을 하는데 협조한다

(사업자 통장 변경 등).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8. 13.까지 이 사건 자동차정비점에 공급한 자동차 부품 대금 중 10,09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정비점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이전의 공급 대금에 대하여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이후의 공급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로서 위 10,09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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