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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8가단28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3. 피고로부터 당진시 C건물, 4층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기간 2015. 9. 23.부터 2017. 9.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통지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5. 31.경 피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인 C건물 303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7,000만원 -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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