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05경 업무로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성시장 쪽에서 대구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암육교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운행 중이던 C 오토바이 앞타이어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D(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