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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3가단31160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86,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보험약관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임금 산정방식인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 / 2 × 25일”에 따라 월평균현실소득액을 산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액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

또한 원고는 편의상 2016. 4. 30.을 보험금지급일로 보고 이 날 이후부터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 2012. 3. 16.부터 2012. 8. 31.까지 5개월간 : 1,698,050원 × 19.43% × 5 = 1,649,655원 *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4개월간 : 1,762,100원 × 19.43% × 4 = 1,369,504원 *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8개월간 : 1,809,612원 × 19.43% × 8 = 2,812,860원 *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4개월간 : 1,841,262원 × 19.43% × 4 = 1,431,028원 *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8개월간 : 1,853,950원 × 19.43% × 8 = 2,881,779원 *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4개월간 : 1,885,450원 × 19.43% × 4 = 1,465,371원 *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8개월간 : 1,918,487원 × 19.43% × 8 = 2,982,096원 *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4개월간 : 1,940,500원 × 19.43% × 4 = 1,508,156원 *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4개월간 : 2,000,150원 × 19.43% × 4 = 1,554,516원 * 2016. 5. 1.부터 2031. 11. 13.(원고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186개월 : 2,000,150원 × 19.43% × 129.2529(186개월 라이프니츠 계수) = 50,231,444원 * 상실수익액 합계 : 67,886,409원 3) 지급보험금 합계 : 69,086,409원(= 위자료 1,200,000원 상실수익액 67,886,409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9,086,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3.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고는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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