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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음악홀 3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곳 소파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손님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F을 가격한 부위, F이 당시 허리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추 부위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F에 대한 진단서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진단명에 포함시킨 채 요치기간을 2주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요치기간도 2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의 팔을 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H(27세)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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