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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야 니가 뭐 아냐 새끼야 총무과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사진 및 CD 1장 첨부)

1. 고소인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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