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4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의 하도급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집트 국적의 E(F생 G-1 난민신청자)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에게 각각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D’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급여 관련 자료 첨부) -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