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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27 2017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3:05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232에 있는 ‘ 닭이랑 삼이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인터넷 daum 지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처벌을 모면하고자 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형사처벌 이후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적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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