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1:5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단속되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륜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고 퇴사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올해 태어난 아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