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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01:5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단속되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륜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고 퇴사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올해 태어난 아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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