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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5243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2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은 2017. 12. 경 서울 동작구 E 중학교 2 학년으로 만 14세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피고 D는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C은 중학교 1 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2 학년 때부터 서로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런 데 피고 C은 2017. 12. 28. 오후 F 등과 원고 A의 집에 갔다가, 그 곳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F과 장난을 치다가 ‘ 원고 A의 가슴을 만지라’ 는 F의 말을 듣고 원고 A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F이 ‘ 위로 만지지 말고 옷 안으로 만져 라’ 고 하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원고 A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강제 추행’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강제 추행으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3. 28. 피고 C에 대해 ‘ 원고 A에 대한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5일, 출석정지 5일의 조치 ’를 의결을 하였다.

이에 E 중학 교장은 피고 C에게 위 의결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B은 위 처분에 이의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5. 10. 피고 C에 대하여 위 처분에 더하여 학교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 8호 전학처분을 결정하였다.

이에 E 중학 교장은 피고 C에게 추가로 전학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 C은 E 중학교 장의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18 구합 66692)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항소하였으나 2019. 6. 5.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강제 추행으로 2019. 6. 4. 소년보호처분( 서울 가정법원 2018 푸 5279)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에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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