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부터
5. 12.까지 경기 가평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진입로에 피해자가 조성중인 전원주택부지 공사차량이 피고인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있는 진입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돌덩이와 통나무를 진입로 가장자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1항과 같이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해 전원주택 공사를 지연시켜 운임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전원주택부지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증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포도밭과 도로의 경계부근에 돌을 올려 놓아 15톤, 2.5톤 공사차량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승용차가 통과하려면 본래 있던 도로에서 벗어나 빈 밭을 밟고 가야 통과가 가능하도록 한 점,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우회로가 있기는 하지만 우회로에 있는 다리의 폭이 좁아 공사차량이 다니기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돌을 치우는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고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