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6. 13:2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602호에서, ‘ 쿵쾅거리고 아줌마가 많이 맞는 것 같다, 애기도 운다’ 는 내용의 112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가 가정폭력범죄 신고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냐,
영장을 가지고 와라"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