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1066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6. 6. 3. 이 사건 주유소에 방문하여 원고의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의 정량판매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주유량이 정량(100L)에 1,810㎖ ~ 1,910㎖ 미달되어 사용공차(100L 기준 ±0.75%)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2016. 6. 7.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유통검사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관하여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유량조절기를 고의로 조작하여 정량에 미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급작스러운 유량조절기 고장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의 점검 당시 정량에 미달되는 유량이 측정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