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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는 평소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한 다음 큰길로 나가서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사고 당시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이 없었고, 피해자 D이 사고 후 차량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들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각 6일,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된 점, ③ 피해자 D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이 흔들렸고,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의 몸도 차량 내부에서 흔들렸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토요일이었으므로 입원이 불가능하여 사고 발생 후 이틀 후에 입원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⑤ 피해자들을 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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