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8:00경부터 같은 달 27. 1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22.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피해금액 ‘28,000원’이 ‘23,000원’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O의 진술서에 의하면 도난 피해품은 지폐 총 23,000원 및 동전 약 5,000원 가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일람표 기재를 오기로 볼 수 없다.
1. E, F,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미설정범죄인 절도미수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