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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322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 26.경 원고를 고용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의 사무실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6. 1. 27. 15:00경 별지1 ‘사고현장 구조도’ 표시와 같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3~4m 높이의 패널(panel, 보통 ‘판넬’이라고 부른다)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볼트가 이미 해체된 패널의 가장자리를 잘못 밟았다가 그 패널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비계나 안전망, 안전대, 발판 등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위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패널로 된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철거작업을 해 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작업 도중 자신이 볼트를 해체한 패널을 실수로 밟아 위 사고에 이르게 되었던 점, 원고 스스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피고에게 안전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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