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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12:24경 광주 남구 B, 11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1.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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