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6. 5. 11. 0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클럽 211호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원고가 클럽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사용처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무릎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2:04경 위 클럽 사무실로 이동한 후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원고로 하여금 대걸레 뒷부분을 가지고 오게 한 후 대걸레 뒷부분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등 심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아래에서 ‘이 사건 상해’이라 한다)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피고가 운영한 위 클럽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은 위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휴업손해 : 1,381,023원(다툼 없는 사실) 2) 일실수입 가) 산정기준 소득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도시일용노임 94,338원×22일(월평균가동일수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 부분 : 장애기간에 관하여는, 정형외과 및 치과 모두 이 사건 상해 후 2년간 한시장애를 인정함에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