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01.19 2011고정13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 일을 하는 재물손괴 등 전과 19범이다.
2011. 9. 12. 20: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서 동소 앞을 지날 때 피해자 C의 개가 자신을 보고 짖었다는 이유로 대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미상 대문고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