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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3074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나108216 보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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