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00:25 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상사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 암로 10길 11에 있는 월성 휴 포 레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 양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1년도 전과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