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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32709
청구이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1. 10. 자 2011차 전 308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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