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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4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826,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265,6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대장

1. -내용증명, 퇴직소득원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소장 등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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