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