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수법과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