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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15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중형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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