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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서울 송파구 B,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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