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208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을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 소유 차량 11대는 모두 할부로 매입한 것으로 8억 8,000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2012. 8.경부터 운송계약 물량이 없어 매월 2,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 소속의 지입차주가 차량 운행을 하여 위 회사에 운행비가 입금되더라도 지입차주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유티아이, 백석대학교 등 단체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주면 위 단체들로부터 지급받는 운행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그즈음부터 2013. 2.경까지 차량 운행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위 단체들로부터 금 1,360만 원의 운행비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12. 11. 9.자 사기 피고인 A은 사실은 L 명의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매입대금조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매입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L으로 하여금 지입차량으로 운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초경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L에게 “K에서 관광버스를 구입해서 지입차량으로 운행하게 해 줄테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다음,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할부금융ㆍ장비구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