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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364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6. 9. 04:1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고속도로에서 B 차량이 C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사이에 캡티바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0. 23.부터 2014. 10. 23.까지로 정한 영업용애니카 대여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6. 9. 04:1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고속도로를 가좌 방면에서 서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3.5톤 마이티II저상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피고는 2014. 6. 24. 피해 차량을 폐차하였다. 라.

피해 차량은 리프트가 설치된 특수 화물차량이다.

마.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피해 차량을 이용하여 숙박업소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다시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해 차량을 24시간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피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휴차손해는 736,800원 (= 보험개발원의 휴차료 일람표상 기준 73,680원 × 10일)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차손해 배상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800만 원(= 10일 × 8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고 다른 차량을 용차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의 기사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기사를 채용하고 급여로 145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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