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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4나9100
수리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3. 피고 A(C생)에게 D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임대하였고(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E생)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자차수리비 및 휴차 보상료 등의 위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이 2013. 11. 4.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 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또는 차량 사용 전 점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차량 수리비 및 휴차료 상당의 합계 13,8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 합계 15,345,000원(= 수리비 8,025,000원 61일분의 휴차료 7,32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13,881,000원으로 감축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 내역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미성년자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가 터지면서 전신주를 들이 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3. 판 단

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 1 우선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A은 사고시 자차수리비는 피고 A의 책임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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