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50】
1. 피고인은 2019. 7. 20. 04:42경부터 05:2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소재 신축건물 공사장에 이르러, 안전펜스에 설치된 안전망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03,000원 상당의 철근이 든 마대자루 9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987】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4. 1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싱크대용 수도꼭지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파란색 대문을 열고 안쪽 마당을 통해 위 건물 지하 6호실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싱크대용 수도꼭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대 알루미늄 소재 상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싱크대 알루미늄 소재 상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95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피해 당일 없어진 물품 및 가격 등 확인)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298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