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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64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피해자 E의 경우 1억 5천만 원, 피해자 J의 경우 3,500만 원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순차적으로 합계 1억 원 가량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를 위하여는 당심에서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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