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7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총 피해금액이 약 1억 3,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별건 사기죄(동종 수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200만 원 편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