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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8 2012고정199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E저축은행의 대표이사, F, G(각 기소유예)은 E저축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2008. 3. 12.경 E저축은행의 자기자본에 따른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는 4,755,000,000원이므로, 그 무렵 위 은행에서는 개별차주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었고, E저축은행은 2007. 8. 20.경 이미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I에 4,7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여신담당 직원 F, G은 H이 명의를 빌려 온 J에게 대출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주)I에 대한 개별차주 한도 초과대출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공모하고 2008. 3. 12.경 J 명의로 3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주)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4,755,000,000원을 245,000,000원 초과하여 (주)I에게 5,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2007. 8. 20.자 대출 기준 금액

1. 수사보고(E저축은행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9. 23.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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